교육 개강 당일부터 교육 수강료의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규정

대여 기자재 세부 이용규정 및 유의사항

  1. 대여 및 반납은 기자재 대여를 신청한 회원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타인을 통한 대여반납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단 , 대여 신청자 본인의 신상에 위급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센터의 책임 담당자와 사전에 논의하여, 타인이 대여, 반납 절차를 수행할 수 있으며, 대여*반납이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신청자 본인이 책임집니다.
  2. 기본적인 기능사용에서의 미숙 등 장비 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관/대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촬영기기 및 음향기기는 제작지원으로 최장 7일까지 대여 가능하며 센터 내 교육시 10:00~18:00까지 대여 및 반납하여야 한다.
  4. 동아리제작/공간지원의 경우 최장 7일까지 대여 가능합니다.
  5. 대출자가 아닌 제3자가 사용하거나 재 대여를 할 수는 없습니다.
  6. 조명기의 램프 파손의 경우 램프 사용기간의 초과로 인한 파손은 센터가 책임을 지며, 기타의 램프파손은 대여자가 책임집니다.

편집실 및 녹음실 세부이용규정 및 유의사항

  1. 별도의 외장하드 및 저장 매체를 사용할 경우 관리자의 허락 하에 진행하여야합니다.
  2. 책임 담당자는 사용자의 이용신청서를 토대로 저장 공간 및 사용 기간을 결정하고 외장하드의 사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PC이용은 프로그램 이용 외에 시스템을 임의로 열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4. PC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임의로 추가 할 수 없습니다.
  5. 인터넷을 통해 별도의 메신저 및 그에 준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6. 작업하는 프로젝트의 이름과 본인의 저장 공간, 저장명은 사전에 관리자에게 허락받은 이름을 사용하여야하며, 그 외의 명명된 자료 및 공간에 저장한 자료는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
  7. 작업완결 이후 본인의 모든 작업 물은 삭제되어야하며, 별도의 협의 없이 작품물이 남아 있을 경우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
  8. 작업 중 시스템의 이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책임 담당자에게 알리고 작업을 중단합니다.
  9. 시스템변경이나 프로그램 추가, 삭제가 필요할 경우 책임담당자에게 알리고 상의합니다.
  10. 책임 담당자의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시스템변경이나 프로그램 추가, 삭제 하거나 사운드 시스템의 하드웨어의 세팅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11. 하드웨어의 이용이 필요할 경우 책임 담당자에게 알리고 상의합니다.
  12. 회원은 책임 담당자에게 대리 작업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3. 작업 시 소모품은 회원이 준비합니다.
  14. 이용신청서에서 기재한 시간을 준수합니다.
  15. 작업 중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관내 사무용 컴퓨터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16. 위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용 자격이 1년간 정지된다.
  17. 편집실은 최대 1일 6시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강의실 세부이용규정 및 유의사항

  1. 강의실을 이용하는 모든 개인회원 및 단체회원은 강의실을 활용하는 본 센터의 교육프로그램 시간대 이외의 시간에 강의실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센터의 교육프로그램 운용시간을 사전 숙지하여야합니다.
  2. 강의실에 설치된 장비 이용의 장비를 활용할 시에는 사전에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스튜디오 세부이용규정 및 유의사항

  1. 스튜디오는 영리목적으로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2. 스튜디오는 이용일 3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공간 이용 시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에 대해서는 신청서에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고, 기존 시설 및 기자재 이외의 것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운영자와 협의하여야합니다.
  4. 이용자은 스튜디오 세부 이용규정을 숙지하여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에 대한 임의 변경을 할 수 없다, 또한 이용시간동안의 망실에 대한 책임을 가집니다.
  5. 운영자의 이용 승인 후 이용 내용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운영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6. 장기 이용 시 필요한 경우, 신청서 제출 및 세부계획을 별첨하시고, 운영자와 협의하여야합니다.
  7. 공식 휴관일 에는 스튜디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상영관 세부이용규정 및 유의사항

  1. 상영관은 영화 상영, 시사회, 세미나, 각종 교육과 관련한 활동으로 대관할 수 있습니다.
  2. 상영관은 이용일로부터 최소 10일 전까지 대관 신청 하셔야 합니다.
  3. 이용자는 상영관 세부 대관규정을 숙지하여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에 대관임의 변경을 할 수 없다, 또한 이용 시간동안의 망실에 대한 책임진다.
  4. 상영관은 운영자의 이용 승인 후 즉시 대관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대관내용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운영자와 상의하여야 합니다.
  6. 공식 휴관일 에는 대관하실 수 없다.

공간이용시 주의사항

  1. 이용자는 퇴실하기 전 담당자에게 이용 상황과 변동사항, 기자재 배치 상황을 점검받아야 한다.
  2. 퇴실 확인을 거부하거나 퇴실 확인을 받지 않고 그냥 귀가하는 경우 정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3. 퇴실 확인 과정으로 소요되는 시간도 대여 시간으로 간주하며 퇴실 확인 시 파손된 기물이나 기자재, 장비가 발견되었을 경우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작업 결과물에 대한 권한

이용자가 미디어센터의 제작 지원을 받아 작업하였을 경우 미디어센터는 그 결과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1. 이용자는 결과물의 복사본 1점을 미디어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파일/테잎/디스크등)
  2. 센터는 결과물을 당 센터 웹사이트, 부속시설 등에서 상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3. 당 센터의 이름이나 로고를 결과물에 삽입할 수 있다.

배상 금액의 납부기한

배상금액은 파손, 분실 신고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분실 시 배상 규정

대여자의 부주의로 장비가 분실되었을 경우 전체 파손 시 배상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규정 위반 처리

다음과 같은 당 센터 규정을 어길 경우 벌점제를 적용
[벌점 1회 - 경고, 벌점 2회 - 3개월 회원자격정지, 벌점 3회 - 1년 회원자격정지] 한다.

  1. 예약 후 별도의 통보 없이 대여를 취소한 경우 (벌점 1회)
  2. 본인이 직접 대여 반납을 안 할 경우 (벌점 1회)
  3. 대여 및 반납 시간을 어길 경우 (벌점 1회)
  4. 상업적으로 이용했을 경우 (벌점 2회)
  5. 조작미숙과 관리소홀로 인한 장비 파손 및 분실 시 (전액배상과 1년 정지)
  6. 통보 없이 연체 했을 경우 (벌점 1회)
  7. 기타 당 센터 이용규정을 어길 경우 (벌점 1회)
  8. 신청품목 이외의 기자재 및 공간대여 시 (벌점 1회)
  9. 창작지원시 결과물 6개월 내 미제출 시 (벌점 1회)

벌점 1년 기준 (누적 X) . 2020년 2월 부터 시행

대여·대관

  • 영상제작을 위한 장비 대여와 시설대관을 통해 영상미디어 제작하고 즐길 수 있도록 공간과 장비를 빌려드립니다.
  •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의 정회원 교육을 이수한 분께 무료로 공간을 대여해 드립니다.